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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개념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산업문명이 발달되고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속한 가정,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을 이러한 위험을 전제로 한다. 보험은 인간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산물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말은 위험과 보험의 연관성을 잘 말해준다. 위험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손해가능성', '손해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정의된다. 이를 종합하면 위험은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위험의 관련 개념
위험과 관련된 개념으로 위태, 사고, 손해 등이 있다. 이들 개념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일련의 과정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위태라 함은 특정한 사고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등이 있다. 물리적 위태는 도로상의 빙판, 공장 내에 기름걸레가 흩어져 있는 상태, 주택 내에 휘발유가 저장된 상태와 같이 인간의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도덕적 위태라함은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인의 특성이나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즉 도덕적 위태는 인간의 부정, 부도덕, 사기, 고의 등 감정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사고의 빈도나 정도를 증가시키는 인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의방화나 강도, 사기 등이 있다. 정신적 위태는 도덕적 위태와 같은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 또는 부주의, 사기저하, 풍기문랑 등 손해발생을 방관하는 정신적 태도를 의미하여 넓은 의미의 도덕적 위태에 포함된다. 예를들면 자동차에 키를 그대로 두고 주차하든지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하여 차량도난이나 교통사고의 손해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것을 말한다.

사고와 손해
사고라 함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화재라는 사고로 건물의 손상 또는 멸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손해라함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기지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는 손실, 손상, 훼손, 일실, 상실, 멸실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위험의 분류
위험은 판단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에서 많이 판단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주관적 위험은 구체화되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 등을 통한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주관적 위험은 개인이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에따라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가 상이하여 통계측정이 불가능하다. 객관적 위험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으로 통계측정이 가능하여 보험사업자나 기업의 위험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이는 예상되는 사건과 실제사건 간의 비율로 사건의 편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편차는 관찰대상의 사건수가 증가될 경우 감소하게 된다.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순수위험은 이익의 가능성은 전혀없고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해, 사망, 화재, 교통사고 등이 있다. 순수위험은 개별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도 동일한 손해를 입는다. 또한 순수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불가능하고 전조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제어가 어려우며,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쉬워 보험화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순수위험 모두가 보험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험측적이 가능하고 보험회사의 담보력이 존재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보험화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순수위험을 대상으로 발생빈도와 손해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투기위험은 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하는 위험을 말한다. 투기위험의 예에는 주식투자, 신규사업 진출, 도박 등이 있다. 투기위험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특수한 경우르 제외하고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투기위험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은 손해를 입어도 사회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가능위험과 보험불가능위험
일반적으로 보험기술상 인수가 가능한 순수위험을 보험가능위험이라 하고, 순수위험중 보험인수가 불가능한 것과 대부분의 투기위험을 보험불가능위험이라 한다. 보험가능 위험은 손해발생의 객체에 따라 크게 인적위험, 재산적 위험, 배상책임위험 등으로 분류된다. 인저위험은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모든 위험을 말한다. 재산적 위험은 자동차의 충돌 등 교통사고, 건물의 화재, 선박의 침몰 등 재산에 야기되는 손해로 건물, 가재, 상품 등의 재물에 발생하는 직접 손해와 복구를 위한 인건비, 물건비, 예상이익등 비가시적인 간접 손해를 포함한다. 배상책임위험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보험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의 특성들은 동질성, 우연성, 명확성, 확률 등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란 보험회사가 대수의 법직을 적용하여 손실을 추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손실을 유발하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수의 위험단위들이 필요하다.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은 손해발생의 여부, 시기, 정도가 우연성에 기초한 위험이어야하며, 이것이 의도적으로 조작된다면 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은 손해발생의 원인, 시간, 장소, 손실금액 등이 어느정도 명확한 위험이어야 한다. 금전적으로 측정이 어렵거나 시간과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보험의 담보여부를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고발생이 개개인에 어느정도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야하며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거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위험이어야 한다.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사의 적정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과거의 경험통계에 의하여 사고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또한 손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험료가 보험금액에 비해 너무 높은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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